최종편집 : 2025-08-20 15:10 (수)
심상정 “전세 2+2안, 찔끔 대책에 불과”
상태바
심상정 “전세 2+2안, 찔끔 대책에 불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28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 보장해야”
▲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정의당이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향해 ‘찔끔대책’에 불과하다며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당정이 ‘2+2’와 임대료 상한 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는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재계약 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2+2’안은 주거를 4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세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초중고 학제가 6·3·3이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9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기존 계약액의 5%로 하겠다는 방안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임대료 동결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