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향해 ‘찔끔대책’에 불과하다며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당정이 ‘2+2’와 임대료 상한 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는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재계약 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2+2’안은 주거를 4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세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초중고 학제가 6·3·3이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9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기존 계약액의 5%로 하겠다는 방안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임대료 동결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