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6:46 (목)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재임용 ‘무산’
상태바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재임용 ‘무산’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07.2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전 갑질 논란으로 강등 징계 받아

2년 전 갑질 논란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던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전임 소장의 승진 재임용이 무산됐다.

구는 29일로 예정된 올 하반기 인사 의결대상에서 전임 보건소장 A씨를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0여 년간 부하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 행동 등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8년 10월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5급 보직으로 일했으나, 징계 후 인사이동 제한기간이 8월이면 끝나, 승진이 가능하다.

서구는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 보건행정 책임자가 반 년 넘게 공석이고, 5차례 외부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A씨의 승진 재임용을 검토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이 직접 ‘고육지책이다. 직장 내 갑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양해까지 구했다.

이에 노조는 보건소장 재임용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다시 마주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파문이 커지자 서구는 우선 A씨의 보건소장 재임용 계획을 철회했다. 결원 상태인 보건소장은 후임 인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