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 132명은 27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 4·3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배·보상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