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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