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정 총리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상태바
정 총리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2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