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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유죄선고 10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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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유죄선고 10명, 전원 무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07.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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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언비어 유포 및 불법 집회 한 혐의

1972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이 48년 만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77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72년(당시 44세) 11월 13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B씨의 집에서 구걸하며 ‘현재 국회가 해산되는 꼴이 앞으로 국회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 성격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3월 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9명의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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