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4주째 무산 영향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이 사건의 처분 규모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부장검사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장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 인사가 임박한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좀처럼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론이 지연되는 배경 중 하나로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생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꼽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2일까지 4주째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대면보고가 불발되면서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도 미뤄진 모습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검찰의 고민을 깊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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