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실질·가처분 사건 등은 일부 진행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 등의 경우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 전 장관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사법농단 의혹’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 휴정기 이후에 재판이 속행된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 정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와 함께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