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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직원 퇴출"…가스공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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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직원 퇴출"…가스공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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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청렴·윤리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5대 분야 10대 중점 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윤리문화를 공유·실천토록 한다는 취지다.

가스공사는 부패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생생협의기구 '반부패 공동협의체' 운영, 내부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한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금품·향응 수수금지와 알선청탁 금지,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장석효 사장은 "기업의 흥망성쇠는 바로 청렴·윤리에 있다"며 "일부 담당자 만의 일이 아닌,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임을 기억하고 솔선수범해야 초일류 청렴·윤리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오는 9일부터 전국 14개 사업장과 외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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