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지점 휴대폰도…성추행 의혹 포렌식은 불허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시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 신청 대상인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변사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