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6:18 (일)
檢,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 29명 기소
상태바
檢,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 29명 기소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7.2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금지된 업무 맡긴 혐의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규탄 집회.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규탄 집회.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금지된 업무를 맡긴 한국지엠㈜ 법인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 창원지검 형사4부, 군산지청 형사1부는 한국지엠㈜ 파견 근로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표이사 A(50)씨 등 임원 5명과 한국지엠 법인·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총 29명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 동안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1651명을 파견이 금지된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의 자동차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창원지검, 군산지청은 각각 수사에 착수한 후 효율적인 형사 재판을 위해 한국지엠 본사 소재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후 일괄 기소하고, 창원·군산공장 협력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업체 소재지인 창원지검과 군산지청에서 각각 기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