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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폭언 혐의’ 이명희 집행유예 1심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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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폭언 혐의’ 이명희 집행유예 1심에 불복 항소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0.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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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전 이사장.
▲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전 이사장.

검찰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을 뿐 특정 피해자를 계획·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구두에 맞아 멍이 든 경우,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이기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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