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 시 추가 징수가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결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약 14억4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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