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1시께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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