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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에 5·18 군부 증인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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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에 5·18 군부 증인 출석하나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07.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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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인들 20일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
▲ 광주 법정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 광주 법정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재판에 1980년 당시 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지난달 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61항공단 203항공대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재판에는 백씨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수취인 불명’, 장씨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오는 20일 재판에 이씨와 장씨의 증인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군부 관계자 1∼2명의 증인 출석 요청을 추가했다. 이씨와 장씨의 재판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오는 8월 17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에는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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