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자에 대해 3백만원 과태료 부과

하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점포가 있는 건축물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남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51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45%인 23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41건), 복합 건축물(10건)이며, 유형별로는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가 41건으로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변경행위 8건, 물건 및 장애물 적치 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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