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린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강 부사장과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도 각 실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