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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직 유지한다…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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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직 유지한다…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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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 생각에 잠긴 이재명 경기도지사.
▲ 생각에 잠긴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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