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경찰수사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세미나엔 일산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법률사무소 호연 대표 변호사로 활동중인 고가영 변호사가 발표한 ‘변호인이 본 수사서류 증거능력’ 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병호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찰 수사 및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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