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2시 16분께 광주에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월 3일 관할 경찰서를 찾아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한 혐의다.
재판장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범인 도피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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