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인천 계양구,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인천 계양구,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7.1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계양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6월 30일 이전에 이메일로 전자고지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동시에 신청한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