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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100억 자문료 분쟁’ 2심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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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100억 자문료 분쟁’ 2심 반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0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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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결론 기각 후 원고 패소 판결
▲ 빈소 들어서는 신동주 회장.
▲ 빈소 들어서는 신동주 회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한 100억원대 자문료 분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미지급한 자문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것이기에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75억여원도 모두 기각하고 민 전 행장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서 앞장섰다.

이를 통해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1차 계약을 맺어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에는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해지 이후의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 측은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당한 해지 통보였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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