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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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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月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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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 않고 용서 못 받아…능력이 안타까워”
▲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50) 프리랜서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언론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면서도 “다만 방법이 잘못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양형 전 최후 변론에서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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