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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소송낸 디자이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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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소송낸 디자이너 ‘패소’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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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포함에 정신적 피해 주장
▲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윤선(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에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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