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 신청 내용은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라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6년 10월 27 일 단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인 ‘근로시간면제자’는 당해 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 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 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 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해 동일 직급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공사는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올들어 8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 두 차례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공사는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인들이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