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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4일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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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4일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금지 행정명령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7.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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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 실시예정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시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지난 1일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 발송한 집회금지 공문에는 여의도공원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경찰에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10만명,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이 모여 집회를 하겠다고 각각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을지로, 여의도공원 일대 등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회는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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