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425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을 받았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5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조 전 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도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