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을 전복하려는 모의를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령은 지난 1965년 다른 동료 군인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란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데 반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반란 모의가 발각된 원 대령은 지난 1965년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원 대령은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지난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고,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아들 원모씨는 원 대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존속을 꾀한 것이지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성도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아들 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원 대령은 재판에서 체포 대상으로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등을 정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실제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원 대령 등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단순히 반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 대령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육군 방첩대 수사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대령의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동일한 행위에 여러 혐의가 적용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있었기에 진술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아들 원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해 사형 선고받아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