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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를 형이라고 부르다니"…말년 병장, 훈련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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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를 형이라고 부르다니"…말년 병장, 훈련병 폭행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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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2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전역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훈련병을 쇠봉으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강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강씨는 병장으로서 전역을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A(21)씨의 머리와 무릎, 다리 등을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수십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도조교였던 강씨는 A씨가 다른 조교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괘씸한 마음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A씨가 흡연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엉덩이를 허리띠로 5차례 내려치고 양쪽 귀를 잡은 채 A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같은 날 다른 피해자 B(21)씨의 등을 옷걸이로 20여차례 가격하고 엉덩이에 허리띠를 10회 가량 휘두르기도 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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