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6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인 최씨가 이제 6살이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최씨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무슨 까닭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공포 속에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의 ‘고통을 받을 거라 살해했다’는 동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씨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됐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딸 A(당시 6)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3시간 후 자수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앓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A양에게 유전돼 고통을 끊어주고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은 A양의 생일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