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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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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 시행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6.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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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따른 조치 취해
▲ 코로나19 상황 따른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
▲ 코로나19 상황 따른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교원은 임신부 및 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이들 고위험군 교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 시에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검진휴가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교육과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며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해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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