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조무성(78) 광운대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조 전 이사장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0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조 전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이를 인용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을 살펴보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대를 운영하는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4회에 걸쳐 교비 약 1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주거지 경비원 박모씨의 월급 약 143만원 등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4월 선고공판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약 4년 동안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 경비원 및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 1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조 전 이사장은 부인 이모(62)씨와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2년 2월 광운전자공고 교사 채용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