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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신축건물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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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신축건물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6.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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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공·거짓감리·불법 하도급 3대 위법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숙박시설·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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