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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수원 공사현장 추락사 故 김태규 청년 1심 결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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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수원 공사현장 추락사 故 김태규 청년 1심 결과 강력 반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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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지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고 김태규씨 산재 사망사고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재판이 산재 사망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를 제외하는 등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이유로 산재 사망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 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 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성명서에서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죄’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책임방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은하종합건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고 김태규 청년(당시 25세)은 지난해 4월 10일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5층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사고를 두고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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