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유인해 금전 챙겨…피해자 62명
사회문제 등 언급 가짜뉴스 1대 1대화 유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테크 관련 가짜뉴스를 유통해 불특정 다수를 도박사이트로 유인, 약 26억원 규모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기도박 관련 수사를 진행해 A(23)씨와 B(33)씨 2명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23)씨와 D(55)씨 등 일당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짜뉴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통하는 수법으로 사기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자금 입금 등 명목으로 62명에게서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사기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자 메시지를 약 63만회 발송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코로나 확산 막을 백신 치료제개발 마지막 테스트 중 정보 제공'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이 담겼다고 한다.
또 '미국·이란 결국 전쟁 발발', '백두산 화산폭발', '대통령 피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와 '월급쟁이 건물주 되기' 등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로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메시지 등을 통해 연결된 사이트가 실제 운영되는 것이 아닌 A씨 일당과의 1대 1 대화를 유도하는 내용만이 명목상 마련된 공간이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문자 발송, 고객 홍보, 사이트 제작 등 임무를 나눠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1대 1대화로 유입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고 도박 자금 입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 100만~1000만원 규모 자금 입금을 유도한 뒤 사이트에 도박 수익이 난 것처럼 표출해 신뢰를 줬다고 한다. 이후 출금 신청이 있으면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30~40대 여성과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주 간 9회 입금해 2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도박사이트 운영이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이외에 다른 일당이 있다고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 167곳을 삭제, 차단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자금 추적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기도박 관련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가짜뉴스 또는 고수익 투자 정보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전송에도 유의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