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한명숙 진정사건, 대검 감찰과도 함께 조사하라”
상태바
“한명숙 진정사건, 대검 감찰과도 함께 조사하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인권감독관실·대검 감찰과 자료 공유하며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사건 조사에 대검 감찰부를 참여시키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해당 진정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최씨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넘어온 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부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게 됐다. 하지만 사건 배당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먼저 사건을 넘겨 받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진정사건을 약 한 달 뒤에야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인권부 재배당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부장이 버티자 윤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진정사건 배당 문제는 지난 18일 21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넘긴 것이 잘못됐다고 맹공을 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 장관이 이에 동조해 논란이 확산됐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대검 감찰부에) 넘긴 것”이라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같은날 진정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 검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는 사상 두 번째로 지휘권 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듯 했으나, 이날 대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르기로 하면서 긴장관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