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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금요일'…수사심의위서 기소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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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금요일'…수사심의위서 기소여부 논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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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수사심의위·현안위원회 소집
검찰·이재용측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
▲ 차량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 차량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번주 개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일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 약 3주 만에 실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 선발된다. 이들 중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심의기일에 출석한다면 현안위는 예정대로 열린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물증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 위기 속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논의를 마친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지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1년7개월간 진행된 장기 수사인 데다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결론이 나기 쉽지 않지만, 전례에 비춰 수사심의위가 이르면 개최 당일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와 반대 행보를 보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현안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친구관계라는 이유로 이번 심의에서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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