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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에 충격" 소송낸 시민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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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에 충격" 소송낸 시민들, 2심도 패소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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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80명, 3년여전 손배소 제기

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8일 오전 10시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뒤이어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일반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1인당 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두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곽 변호사는 1차로 정씨 등 4138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뒤이어 강씨 등 417명을 추가로 모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2차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2차 소송 원고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곽 변호사는 1차 소송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차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차 소송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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