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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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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6.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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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
▲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윤선(54) 전 정무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고 판단했고,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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