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카드사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최근 카드사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모집한 뒤, 1년 만에 혜택을 대폭 줄여 피해를 입는 고객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KB국민카드의 '혜담카드'와 하나SK카드의 '클럽SK카드'가 출시 1년 만에 처음 약속했던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였거나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실무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규 카드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애초에 탑재한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후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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