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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 공적마스크서 계속 제외…“수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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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 공적마스크서 계속 제외…“수출도 금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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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11일 이후 변화 가능성 있어”

오는 18일부터 보건용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10매(기존 3매)로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에서 유통되는 비말차단 마스크 관련 구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가볍고 얇으면서 성능이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와 유사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일반 국민에도 얇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비말차단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품귀현상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공적마스크로 편입해서 정부가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보건용(KF) 마스크와 노선을 달리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 공적마스크 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내달 11일 이후에는 비말차단 마스크의 변화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처장은 “7월 11일 이후에 공적마스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아직은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의무 공급 비율도 60%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KF마스크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반면 덴탈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의무 공급하기로 했다. 

또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둘 다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하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했다. 

유한킴벌리, 웰케어, 대영헬스케어, 지엠에스글로벌, 디엠개발, 레스텍, 크린웰, 피앤티디, 파인텍, 건영크린텍, 케이엠 등이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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