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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가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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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가 일부 배상"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6.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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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 당일 집회
소음관리차 대형스피커 떨어져 사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시 사고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의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을 주위적 청구 이유로 두고,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 5조에 따라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도 청구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김씨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손해배상 액수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1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고조된 집회 분위기를 틈타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방호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씨 부친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 부친은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1시50분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데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은 문제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두었고, 대형 스피커 틀을 내려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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