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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단축근무 하는 직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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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단축근무 하는 직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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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 말까지 한시적 확대 지원
주 35시간 이하 단축시 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원 수준과 규모를 늘렸다.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금감소 보전금도 기존에는 주 15~25시간 미만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간접노무비 등이 지원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31만5000원의 임금감소가 발생하는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100% 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줄어드는 임금 62만5000원 중 40만원(64.0%)을 보전받게 된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으로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된 지원 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에게 4개월 간 지원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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