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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9구급대원 폭행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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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9구급대원 폭행 60대 집행유예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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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2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지역에서 119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교회 앞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A씨를 응급처치한 뒤 A씨의 집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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