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억 및 추징금 63억원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환수 작업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전날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또 이날 벌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최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오는 7월 12일까지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법원에 접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률규정에 따라 검찰은 최씨에게 환형유치제도(벌금 등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씨는 이러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뒤 해방공탁금(가압류 등 해제를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78억여원을 공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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