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뜻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축협 조합원 등 2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76)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63)씨 등 1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 50만∼8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 모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들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액수,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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