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 송치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충분”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충분”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유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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