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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 40대, 2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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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 40대, 2심에서 실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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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베풀지 않겠다” 재판부 의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이로 인한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약 7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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