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소형 선박에 지원 집중

동구는 8일 관내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원 및 선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들의 사망, 부상, 질병 등 인적 재해와 선체 화재, 침몰 등 물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을 규정하고, 3톤 이상 규모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가입자 부담분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의 이번 보험료 지원은 5톤 미만(선원 보험료 80%, 선체 보험료 40%), 5~10톤(선원50%, 선체 30%), 10톤 이상(선원, 선체 각각 10%) 등 선박 규모별로 차등이 있다. 구는 특히 법상 임의가입 대상(3톤 미만) 선박이 다수인 점을 감안,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지원을 집중하여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상기후 및 해양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어업경비가 상승하는 등 영세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어업인들이 많다”며 “소규모 영세 선박 중심의 맞춤형 전략으로 많은 어선과 어업 종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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