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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남녀 모두 벌금형…모욕 혐의 둘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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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남녀 모두 벌금형…모욕 혐의 둘다 유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0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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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모욕만 유죄, 男 모욕·상해 유죄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1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약식기소 및 검찰 구형과 같은 금액이다.

배 부장판사는 우선 여성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남성 B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모욕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약식명령상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남성 B씨 상해 혐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A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의사로 이를 감수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B씨가 인정한 모욕 혐의도 유죄 판단하며 약식명령 금액이 적절하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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