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기관인 용인시청 감사관실, 진상조사 요청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용인도시공사가 ‘미투’형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 A모씨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부와 단절된 곳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노사가 조직적으로 A씨의 추가 폭로를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자 A씨에 의하면 가해자 B씨는 지난 2016년 식사를 하자며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그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표창기회가 박탈되고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자 앙심을 품은 듯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미수사건 당시 노조의 간부였던 B씨는 이후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잦은 물의를 빚어왔다.
문제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B씨의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뒤 노조와 사측이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A씨측에 의하면 해당 성폭행 미수사건과 관련한 모든 일들에 대해 사측과 노조는 정보를 공유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급기야 B씨가 표창장 수여에서 배제된 뒤 A씨에 대해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월 20일에 피해자인 A씨를 급여가 삭감되고 여성인 피해자 홀로 근무하는 오지형 근무지로 위배를 보내는 듯한 근무지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3월 24일에는 A씨의 근무지로 도시공사의 K모 인사팀장과 S모 과장이 찾아왔다. 이들의 목적은 경찰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아 가는 것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K모 감사팀장으로부터 모 직원에 제기된 감사의뢰에 대해 동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K모 팀장이 언급한 감사대상은 바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고 있는 직장 동료였다.
이런 소식을 접한 동료 직원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용인시 감사과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며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를 “급여가 삭감되는 오지에 그것도 혼자 근무하는 곳에 보내는 것은 잔인한 인사보복조치”라며 분개했다.
용인도시공사의 S모과장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인사와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 좌천이나 유배성격의 인사이동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작년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용인도시공사 내부의 ‘미투’형 성비위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 A씨 외 다른 사건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공사 측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또 다른 2차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해 보인다.